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상가임대)을 영위 중임
- 임차인(○○자동차)과 상가 1, 2층을 동시에 계약하였으며, 임차인과 협의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전시용 차량을 올리는 차량용 리프트를 설치함
- 임대차 계약서에는 차량용 리프트를 임대인이 설치하여 임차인에게 무상 제공한다는 문구가 있음(차량용리프트는 임대목적물에 포함)
○
해당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인해 임차인의 전시차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함
- 리프트 오작동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험회사는 질의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 강제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 일부를 부담하게 됨
2. 질의내용
○ 임대목적물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4. 관련 사례
○ 서면-2024-소득-2472, 2025.10.13.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
11.
30.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62. 2014.05.12.
귀 질의의 경우, 위임받은 공탁업무의 수행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서면1팀-78, 2006.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78, 2006.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